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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 목표 금연! 보조금 받고 금연 성공하자!(국민건강보험)

막시무스tv 2024. 1. 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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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새해 목표를 하는것중 하나인 금연! 

오늘은 금연을 계획하신분 들이 금연을 하는데 건강보험공단 으로 부터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공단 금연지원 이란?

건강을 위한 다짐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금연이다. 그러나 의지만으로는 지키기 어려운 다짐이기도 하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금연에 성공하는 사례는 5%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흡연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연 관련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전문의약품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위한 다짐, 금연에 성공해보자.

 

지원 대상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지원

제공기관

공단에 금연치료 참여 신청을 등록한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약국

지원 항목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 형태*에 따라 금연치료 진료·상담료 지원

*금연 단독 진료, 금연 동시 진료

약국: 금연약국관리료, 금연치료 의약품 비용, 니코틴 보조제 비용 지원

지원 프로그램

·1년에 3번(차수)까지 금연치료 지원
- 8주에서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정제) 구입 비용의 일부 지원

지원절차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는 금연치료 제공기관에 내원하여 진료·상담을 받고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전 또는 니코틴 보조제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 약국에서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를 구입
※ 최초 방문 시 「금연치료 문진표」 작성

 

제공기관은 참여자의 진료·상담료를, 약국은 금연약국관리료, 금연치료 의약품 및 니코틴 보조제 지원비를 공단으로 직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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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이수자 참여 인센티브

6회 상담 또는 금연 치료제별 투약기준 만족 시,차수별 1~2회차 본인부담금 100% 환급
- 부프로피온 56일 이상 / 바레니클린, 보조제 8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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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인센티브 신청방법
- 지사 방문·유선·팩스·우편 접수 가능
- 유선 접수의 경우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금연 민원 상담(033-811-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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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병 의원

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찾기 → 특성병원 → 금연치료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금연프로그램을 알아보았습니다! 

24년 새해에는 금연에 꼭 성공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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